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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0세 넘어도 일하는 '계속고용제' 추진 vs 정년연장

by 흑고@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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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0세가 넘어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년연장을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효과를 내도록하여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인데 여러가지 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60세 넘어도 일하는 계속고용제 추진
60세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추진

 

계속고용제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0여년이면 생산가능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대책을 미리미리 수립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계속고용제'는 10일 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제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에서 거론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20년 3737만 9000명이던 우리나라 생산 연령인구(15세~64세)가 2025년 3561만명으로 176만9천명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동안 만 20세 남성 인구만 보자면 30%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2020년 33만 4천명에서 2025년에는 23만6천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계속고용제란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60세 정년 직원이 일정 기간동안 더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재고용 중 한가지를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정년연장되나?

현재 60세인 법적정년을 65세로 당장 올리는 것은 아니기에 '계속고용제'를 정년연장이라고 하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경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법제화 과정이 10여년에 걸렸습니다. 정년연장 법제화는 시간이 걸리며, 그 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정년 연장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계속고용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하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인청년중년
청년과 노인

 

계속고용제 문제점

계속고용제제가 자리잡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전에도 계속고용제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경영계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고령자 채용 확대는 생산성  향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계속고용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조기 퇴직이 흔한 상황입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민간 기업들에서는 희망퇴직, 명예퇴직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여 구직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고령자의 근무를 의무적으로 늘려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청년층 반발도 예상됩니다. 

 

계속고용제를 위한 준비

우리나라는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 체계 변화 없이 계속고용제를 도입할 경우 정년 연장 효과로 일 할 수 있는 일부는 혜택을 누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고용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계속고용제 도입을 위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 최종안을 도춣하고 법령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고용제 지원 방안

정부는 고령층 취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계층별 차별화 지원 방안을 마련

- 고용지원과 직업 훈련,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 인프라 확충

 

사실 요즘의 60대는 사회적으로 업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건강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쌓았고 건강과 체력도 따르는데 일터에서 떠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구성원의 고령화 현상에 맞게 효율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세부적인 사항들도 치밀하게 검토, 준비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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